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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착용 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

by nnxs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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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0일부터, 정부는 2년 3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단계로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 시행 장소
과태료 및 예외사항
마스크 권고 장소
찬성과 반대

 

1단계로 조정

실내 일부에서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었으며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정이 실내에서 마스크의 착용이 무조건적으로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태료 같은 법적 의무가 없어진 것일 뿐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는 2단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주의나 경계로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하향될 때 2단계로 조정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행 장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이나 정류장, 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배, 비행기, 통학 차량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교통시설 비행기, 버스, 지하철 사진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교통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과태료 및 예외사항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혼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출입이 없는 사무시설과 연구시설 그리고 병원 내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와 상주보호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용공간을 갈 때나 외부인이 병실에 방문을 했을 때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과 장소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의무인 공간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쯤은 주머니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안내하지 않을 경우 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곱으로 발생합니다.

 

마스크 권고 장소

마스크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또는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또는 대화를 하는 실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종교시설과 카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2면 이상을 열어 자연 환기가 되는 곳은 실외로 간주합니다. 권고 상황에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그만

 

찬성과 반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의견과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부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마스크를 벗겠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으니 계속 착용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일부는 '이미 예방 접종도 했으니 마스크를 벗겠다',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니 가능하면 안 쓰겠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학교도 반응이 갈렸다. '마스크 쓰는 것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가급적이면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쓰겠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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