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전부 퇴장한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기존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 불이행의 경우도 파업을 할 수 있고 책임 정도에 따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야의 갈등
야당에서는 파업의 대가로 손해배상의 금액이 천문학적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노동 기본권을 말할 수 있냐며 노란봉투법에 찬성의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 때문에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노란봉투법이 통과할 경우 파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필요하므로 한쪽만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에서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중이 처단하고 노조의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계장부 공개 필요여부
양대 노조(민노청-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과 한노총-한국노동조합 총 연맹)가 최근 5년간 노동부로부터 177억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343억 원 총 150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조선일보에 의해 19일에 드러났습니다.
양대노조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돈을 낸 조합원에게는 회계 자료를 공개할 수는 있으나 정부에 제출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조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고의 조항이 처음에는 정부의 검사였다가 조사였다가 보고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를 봐도 현재 정부의 요구는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조사처는 기존 판례와 국제 노동 기준을 예로 들어 재정 서류를 정부 보고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노조가 정부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노조 자치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 공신력 있는 사람이 회계 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그다음 단계
현제 국회 상임위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가 60일을 넘기면 바로 본회의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 야당 의석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례비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매달 일정금액을 월례비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의 입장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시공사들이 잔업 등 추가 작업을 요구하고, 건설 공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중에 생겨난 비용이 월례비이며 시공사가 먼저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에는 원례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정부는 없애야 할 관행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조종사가 원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하기로 하고, 월례비를 강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건설 폭력 수사단을 만들어 채용이나 노조 전입비를 요구할 경우 협박·공갈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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