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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받는 방법

by nnxs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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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부터 서울시가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3월 5일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상반기에 1만 5천 명, 하반기에 5천 명 총 2만 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안 할 수 없겠죠?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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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탐색 집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출생일 :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미취업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 청년입니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 50,654
2인 183,861 142,142
3인 237,913 206,359
4인 291,898 273,699
5인 346,067 335,569
6인 403,785 402,840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또는 다산콜센터 120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3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30시간 이하 및 3개월 이하 단기 청년은 근로계약서 1부입니다.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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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확정은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저소득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2017년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청년입니다. 유사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체움공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선정자 발표는 4월 3일 18시 예정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선정자가 되면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 교육을 받고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 선정자를 제외 후 최종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청년 수당 1회 차 첫 지급은 4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최종 선정자가 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로 상담, 경제상담, 마음 상담, 취업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29일에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을 한 경우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에서 제출을 요청하면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청년수당카드는 클린카드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제한업종(호텔, 주점,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등 유흥, 사행 목적)에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등과 같은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 결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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