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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총정리

by nnxs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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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어 매달 40만 원~7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의 지원금을 적립하고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목 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기간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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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총 급여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제공합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기간은 총 5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00% 180%(청년도약계좌)
1인 207만원 374만원
2인 345만원 622만원
3인 443만원 798만원
4인 540만원 972만원
5인 633만원 1,139만원
6인 722만원 1,301만원

 

총급여및 종합소득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총급여는 연말정산에 나오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면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5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5.4%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예금 이자를 더해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면 일반 은행의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저금통동전과 시계동전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이하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기간 5년 2년
납입금액 월 최대 40만 ~ 70만 원 월 최대 50만 원
만기시 받는 금액 5년동안 70만원 납입기준
50,000,000원
2년동안 50만원 납입기준
12,985,000원
정부기여금+이자
(이자소득세 0)
정부기여금+이자 = 800만 정부기여금 36만 + 이자 62.5만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 범위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 원, 30~34세는 4,62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청년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4~5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최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율로만 따져본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약 7.5%, 청년희망적금은 7.88%의 적금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해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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