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어 매달 40만 원~7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의 지원금을 적립하고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 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중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총 급여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제공합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기간은 총 5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00% | 180%(청년도약계좌) |
1인 | 207만원 | 374만원 |
2인 | 345만원 | 622만원 |
3인 | 443만원 | 798만원 |
4인 | 540만원 | 972만원 |
5인 | 633만원 | 1,139만원 |
6인 | 722만원 | 1,301만원 |
총급여및 종합소득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에 나오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면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5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5.4%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예금 이자를 더해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면 일반 은행의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조건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이하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기간 | 5년 | 2년 |
납입금액 | 월 최대 40만 ~ 70만 원 | 월 최대 50만 원 |
만기시 받는 금액 | 5년동안 70만원 납입기준 50,000,000원 |
2년동안 50만원 납입기준 12,985,000원 |
정부기여금+이자 (이자소득세 0) |
정부기여금+이자 = 800만 | 정부기여금 36만 + 이자 62.5만 |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 범위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 원, 30~34세는 4,62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청년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4~5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최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율로만 따져본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약 7.5%, 청년희망적금은 7.88%의 적금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해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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