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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by nnxs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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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등 복지제도가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한 가정 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장려금도 10% 인상된다고 하니 신청기간에 맞춰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구성 전년도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 165/1300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4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 285/1800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60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00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 330/2100

단, 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별 첫 구간은 장려금이 1.5~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을, 가구원 구성 별 마지막 구가는 1.5~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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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득과 총급여액에 대한 정의 및 소득자료 조회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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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은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정기 근로 장려금은 9월에 1회 지급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10% 차감됨을 유의하세요. 

 

반기 신청 기간은 상,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1월~6월) 소득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은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에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반기 지급시기인 다음 해 6월에 지급되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상단의 <신청/제출> - 정기 신청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 신청>/반기 신청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or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은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ARS(1544-9944)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  1번 신청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른 후 # > 1번 신청 > 휴대전호번호 누른 후 # > 1번 계좌수령 or 2번 현금수령을 눌러주면 됩니다. 

 

셋째,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손택스>라는 앱을 실행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 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을 누른 후간편 인증 등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은 안드로이드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의 경우 ISO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넷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방문이 제한된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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