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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실업급여 변경되는 조건들 확인하기

by nnxs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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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과 채용 서비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월부터 실업급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구직활동에 대한 개입 강화

수급자의 허위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등을 제재합니다.

허위적이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적발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간 점검을 위해 구직의사 및 능력 등을 알아보고자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합니다. 1차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4차 출석형 전환으로 점검합니다. 실업인정일 1~4차 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급여 반복·장기수급자 실업 인정방식 개선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고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자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복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10~50% 감액 조정하고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추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반복 수급자가 조금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복·장기수급에 제한을 둡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합니다.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강화

지역별 산업분포를 고려하여 기획조사 사이드라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여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검찰과 경찰이 연 2회 합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했던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30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기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한액 변경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이지만 60%로 논의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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