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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근로장려금 총 소득과 총 급여액 소득자료 조회방법 자주 묻는 질문

by nnxs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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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 소득과, 총 급여액, 소득자료 조회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nA

총 소득과 총 급여액

연간 총 소득이란 아래 7개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 소득

총 금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 종 구 분 조 정 률
도매업 20%
광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음식점업 45%
금융/보험업, 숙박업, 상품중개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교육, 보건, 부동산,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사회복지, 수리수선, 스포츠, 전문과학기술, 예술, 여가, 기타 75%
개인가사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90%

 

소득자료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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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의 소득확인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or 손택스 앱 로그인> -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 <소득자료 확인하기>입니다.

 

미 안내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 좌측 상단의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을 했지만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을 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신청안내문이 나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장 사본 등과 같은 소득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자녀 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신청안내를 받았지만 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가요?

A. 전년도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반기신청을 했는데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소득, 재산 요건이 미달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결정 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않고 정산합니다. 

 

Q.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된 경우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추가/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동일 과세기간 자녀장려금 >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 장려금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그 외 신청대상/ 가구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방법/ 지급결정에 대한 자세한 질문과 답변은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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