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재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적 많으셨죠? 그럴 때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구직급여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하여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8개월 고용보험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사람 중에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 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중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부당한 대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했음에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를 받은 경우,
- 차별(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을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사정(사업의 양도·인수·합병, 폐업이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 어떠한 사유(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거소 이전 등)로 통근이 교통수단이용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체력의 부족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받은 경우,
- 임신과 출산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거나 군입대를 해야 하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
- 계약만료나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장의 사정을 보아 그러한 여건에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1주일 정도 지난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까지 듣고 본인의 출생월에 맞는 요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출생월 : 1~6월 → 방문 요일 : 월, 수, 금
- 출생월 : 7~12월 → 방문 요일 : 화, 목, 금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1, 3, 5, 10년)과 연령(퇴사 당시 나이 만 50세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023년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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