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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출산/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간을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 나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구성 | 전년도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4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2,100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30/1900] |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600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2,500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30/1500] |
단, 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분양권, 회원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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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득과 총급여액에 대한 정의 및 소득자료 조회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 9월
기한 내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액의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는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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