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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해외입국자(중국, 홍콩, 마카오, 그외 국가) 방역관리 큐코드(Q-CODE) PCR

by nnxs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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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역조사시간을 단축하고 편의를 위해 항공기 탑승전까지 QR 코드를 완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무적으로 Q-CODE를 이용해야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 2월 22일 자 브리핑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완화)

  • 입국 후 검사와 도착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는 2월 28일까지 유지 후 종료
  •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Q-CODE) 의무 이용은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평가 후 종료예정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큐코드(Q-CODE) 의무적으로 이용

모바일로 큐코드(Q-CODE) 접속 시 크롬, 사파리, 삼성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정보를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Q-CODE)에 입력하고 QR코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검역소에서 PCR검사를 완료하고 큐코드(Q-CODE)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에 검사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경우 검역 강화

입국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정보를 큐코드(Q-CODE)에 입력하고 QR코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권고합니다.

 

그 외 국가 출발 입국자도 입국 전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입국 후 3일 이내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권고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비용은 무료이며 그 외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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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quarantine information in Q-CODE and complete issuance of QR Code prior to boarding plane.

 

Obligatory use of Q-CODE by arrivals from China 

Use Chrome, Safari, Samsung Internet browsers when updating Q-CODE with your mobile device(WeChat is not supported)

Must bring PCR Negative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screening conducted within 48 hours or RAT Negative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specialists for screening conducted within 24 hours with 00:00 of the date of departure as the reference.

Upon entry, register the screening results in Q-CODE website after having completed PCR screening within 1 day of arrival(within the date immediately after the date of arrival)

 

Obligatory screening and use of Q-CODE prior to arrival for entrants coming from Hong Kong and Macao

Make sure to bring PCR Negative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screening conducted within 48 hours or RAT Negative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specialists for screening conducted within 24 hours with 00:00 of the date of departure as the reference and complete inputting of the relevant results into Q-CODE

 

Arrivals from ordinary country(countries other than China, Hong Kong, and Macao) 

Input into Q-CODE or complete health condition quiestionnaire prior to arrival and Voluntary PCR screening within 3 days of arrival

 

큐코드(Q-CODE) 입국 후 PCR 등록절차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1. Q-CODE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배너 우측의 [입국 후 검사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3. 입력번호 or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를 입력하고 [조희]를 클릭합니다. 

4. 검사 일자,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검사결과지 or 검사기관 발송문자를 업로드 후 저장합니다.

If you entered the country from china, register your PCR test results obtained after arrival in Q-CODE.

1. Access the Q-CODE website 

2. Click on "Registration of post-entry inspection" on the rignt side of the top banner Click the link

3. Enter your input number of passport number, date of birth, and date of entry, and click "inquiry"

4. Enter your test date, test results, etc., and upload the issued test result sheet(or SMS from the testing center) and save.

한국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검사방법

NAATs 기법(유전자 증폭 검출 >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법과 무관하게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시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야 하며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24시간 이내 검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10시 출발할 경우 1월 8일 0시 이후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1월 9일 0시 이후에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필수기재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한 성명, 생년월일 or 여권번호 or ID 카드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결과

검사결과는 음성만 인정됩니다. 미결정, 양성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됩니다. 단 개인이 번역한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방법 항목 외 사항들은 현지어여도 무관합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QnA

- PCR음성확인서를 인후도말검사(SWAB TEST) 외 타액검사(SALIVA TEST)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분석방식이 유전자 증폭 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검사 기법과 무관하게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 이메일, 병원 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큐코드(Q-CODE)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출력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A비자 소지자와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세 미만 영유아(단,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장례식 참석과 같은 인도적 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대사관 직인이 찍힌 코로나 19 검사면제 확인서 소지자
  • 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한 승무원
  • 확진일(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or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다만 음성확인 서 제출 예외대상일지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은 불가합니다.

이 외 음성확인서를 미 소지한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항공사, 선사 등으로 인해 운송수단 출발 지연에 따라 검사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이 가능하며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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