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보통 연말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갱신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하는 저의 모습 같습니다.
새해도 됐으니 일찍이 갱신을 해봅시다.
그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운전면허 갱신 주기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갱신한 경우는 10년 주기입니다.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갱신한 경우는 나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보통은 10년 주기입니다.
그러나 1,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갱신한 경우는 75세 이상 1,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입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경찰서/면허시험장을 내방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면허시험장을 내방할때 필요한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없는 경우 신분중)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규격 3.5*4.5cm) 2매
- 2년 내 건강검진결과서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해당)
건강검진결과표를 준비하면 신체검사(시력검사) 비용 6,000원을 절약할 수 있고,
방문 장소에 따라 발급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수수료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을 창구에 제출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원하는 날짜에 수령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화면 - 운전면허증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메뉴로 들어갑니다.
③ 실명인증(간편 인증/공동인증/휴대폰인증/디지털원패스/핀인증)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순서 1.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
- 수수료 안내 확인
적성검사 수수료 (1종)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20,000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8,000
일반 면허증 영문 : 15,000
일반 면허증 국문 : 13,000
갱신/재발급 수수료 (2종)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15,000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3,000
일반 면허증 영문 : 10,000
일반 면허증 국문 : 8,000
- 운전면허 정보 확인
-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기존 운전면허증 미반납 시 재발급 처리되어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 체크
순서 2. 자기 신고서 작성
-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 정신건강/시력/청력/신체 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
-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확인
순서 3.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질병에 대한 결과 자료가 보입니다.
- 시력 : 한쪽 시력이 0.8 이상이고 다른 쪽 시력이 0.5 이상 신체 및 질병에 관한 자진 신고서 상 정상인 경우 적격
순서 4. 사진등록
- 기존 등록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사진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징점이 조회되지 않는 사진은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순서 5. 면허증 종류/ 수령지 / 날짜 선택
- 본인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순서 6. 연락처 등록
- 연락처 / 이메일 등록합니다.
순서 7. 결제
- 신용카드 / 계좌이체 결제가 가능하며 계좌이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순서 8. 완료
이제 날짜에 맞춰 찾아오시면 끝입니다.
3.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됩니다.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이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들 과태료 내지 마시고, 면허 취소 되지 마시고
적성검사 기간에 맞춰 운전면허증갱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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