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교통안전 관련 법규가 변경 및 강화되었다. 1월 1일, 22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 새로 생긴 과태료 항목들이 있으니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2차로 주행하다가 추월 차선인 1차로로 이동하여 앞지르기가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차량이 많아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1차로의 지속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에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로 운영된다.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이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전용이다.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차량 전용이다. 자전거, 손수레 운전자가 주차, 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도 범칙금 부과는 가능했지만 범칙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형사처벌만 가능했었는데 이를 변경하였다.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분은 기존대로 가능하다. 음주 측정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회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고 재범인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없이 도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책임 보험 가입 명령 이후 1년이 경과된 무보험 오토바이는 말소시킬 수 있다.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된다. 승용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기어가 전 차량에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여 2종 자동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는 1종 자동면허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월 22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호등이 신설될 지역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게 우회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적색 신호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하며,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색 신호에는 일단정지한다. 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한다. 일시 정지 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2022년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모든 차량은 통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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